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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by Rooney05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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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월요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 한시적으로 2월 15일부터 시작해 2월 28일까지 2주간 완화하는 조치이다.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한 단계씩낮춰진다.

 

 

또한 5인 이상 모임은 직계가족에 한하여 허용한다. 정부가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한 직계가족은 직계 존속인 조부모 · 외조부모, 부모와 직계 비속인 아들 · 며느리, 딸 · 사위, 손자 · 손녀가 포함된다. 하지만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을 만날 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우선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네일샵, 미용실, 마사지), 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시간 제약 없이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운영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또한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고 앉거나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서 앉아야 하며, 스포츠 관람은 관람석의 10%만 허용된다. 결혼식, 장례식과 같이 인원이 제한된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진행 가능하다.

 

 

그다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의 운영시간 제한이 수도권과 같이 없어진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또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비수도권은 매장의 영업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식당 및 카페에서 취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단,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유지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서 앉아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관람석의 30%까지 입장 가능하고, 결혼식 및 장례식은 500명 미만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만약 500명 이상 진행해야 할 시 사전에 시,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이전보다 줄어든 모습이지만 설 연휴로 인한 코로나 검사 수 자체가 준 부분도 있어 아직 긴장을 놓을 순 없다고 본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로나. 누가 마스크가 이렇게 일상화될 줄 알았겠는가. 여하튼 조심해서 잘 이겨나가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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