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계]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2월 15일(월요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 한시적으로 2월 15일부터 시작해 2월 28일까지 2주간 완화하는 조치이다.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한 단계씩낮춰진다. 또한 5인 이상 모임은 직계가족에 한하여 허용한다. 정부가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한 직계가족은 직계 존속인 조부모 · 외조부모, 부모와 직계 비속인 아들 · 며느리, 딸 · 사위, 손자 · 손녀가 포함된다. 하지만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을 만날 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우선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네일샵, 미용실, 마사지), 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시간 제약 없..
2021. 2. 14.